





뉴질랜드의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이고 여왕은 뉴질랜드 내각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권한이 뉴질랜드 의회에 이양되어 있으며 국정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총 122석으로 구성되고 임기 3년의 단원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로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 판사 최대 123명으로 구성되며 민사 및 형사사건 관할),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장 및 판사 43명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1심 또는 지방법원과 특별법원의 항소 사건 관할),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 법원장 및 총독이 지명하는 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의 상고사건 또는 지방법원 상고사건 관할)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사건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Supreme court,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 판사 4명으로 구성)으로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