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입법동향]
세금 조례 채택 2010년 6월 25일 2010년 6월 23일, 루마니아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긴급 조례를 발표하였다. (조례번호54, 공보 게재 번호 421) 이 규정들은 간행 날짜와 2010년 8월 사이의 여러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결국, 발표된 조례의 문서에는 씨리얼이나 야채, 과일, 고기, 생선, 화훼, 설탕 등의 기초 생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를 재도입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법과 저촉되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조례는 씨리얼이나 야채, 과일, 고기, 설탕, 빵 등과 같은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을 갖게 된다. 다른 규정들에는 탈세 대하여 제재와 면세점과 창고 설립에 대하여 제한, 그리고2010년 6월 1일 현재, 담배에 대한 소비세 과징의 확대와 담배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2010년 8월 1일 이후 이 조례에 따라 유럽 연합 내에서 영업중인 과세할 수 있는 개인과 비과세할 수 있는 법인을 포함하여 “공동체 내 회사의 등록”에 대하여 다른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회계절차에 대한 규정과 이는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제3자에게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강제 집행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출처: http://www.wcoom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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