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입법동향]
의료 소비자 보호국 설립에 대한 안건 상정 2011년 1월 26일 2011년 1월 24일, 남아프리카 보건부는 국회가 승인한 경우에,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법률의 보건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 라는 감독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보건 개정 법안을 상정하였다.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 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소비자에게 불만을 접수하는일과 정부의 규범과 기준에 따른 의료 전문가와 기관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는 목적이 그것이다. 보건규범준수사무소(OHSC)는 조사단, 인가단,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 세 가지의 부서가 있고 이들은 국가 의료 시스템의 규범과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하고, 수립된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 보건 기구 설립을 확립하며 의료서비스 시설의 인가를 발행하는 일 등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이 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옴부즈맨들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국가보건개정법안 §81(A)(7)(9)).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http://www.buanews.gov.za/news/11/1101251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