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입법동향] 체코 헌재 통신자정보유지법 위헌 결정 체코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11 3.31. 전자상거래법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제97조제3항과 제4항에서 통신회사가 고객의 인터넷과 전화사용 기록(전화, 팩스, 문자, 인터넷검색, 이메일 포함)을 12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법은 EU지침 2006/24/EC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 지침은 공공의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공공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EU회원국에게 전자의사소통 정보를 수집하여 테러리즘이나 심각한 형사범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실제 수집 정보와 관련하여 의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들만이 수집된다”고 하였다. 이 법에 대한 소송은 체코 민간 인권보호단체인 Iuridicum Remedium (IuRe)와 체코 국회의원 51인이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자료저장 규정에 관하여 "형사절차 집행 권한 기관에 보다 덜 심각한 범죄에도 남용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IuRE의 Petr Kučera는 “헌법재판소는 또한 그 정보들을 권한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형법규정 역시 문제이며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례성원칙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형사범조사절차 진행에 있어 각 데이터들이 어떻를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른 IuRE 법률전문가인 Jan Vobořil는 추가로 “전자의사소통의 제공인들은 그 사용정보들을 남기도록 하는 어떤 법률에도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각 데이터베이스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판결은 “정보유지 지침에 대한 영향 및 그 합헙성의 평가에 있어 매우 가치있는 결정으로 체코공화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연합에도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판결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201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테러리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기록을 6개월간 저장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