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입법동향]
외국인 이민자 관련 법안 개정 2011년 4월 12일 덴마크의 복지는 고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세금에 기반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변경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의 일반적인 접근법대로 연간 노동에 관련하여 수당을 받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THE COPENHAGEN POST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덴마크내의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으로써 28개의 주된 논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정책에는 이민인구에 대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이 완전한 주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데 있어서 5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어서 최대 4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덴마크에서 외국인이 주택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이 필요하고 처음 2년 동안은 아동복지수당으로 제한된다. 이 정책은 외국인에게 처음 거주 2년 동안 병원에 갈 때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처음 4년 동안은 민간 건강보험을 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장학금 또한 더 엄격하게 수여될 것이다. 덴마크에서 외국인의 역할에 대하여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덴마크의 고용부장관인 Inger Støjberg은 “우리나라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도 복지수당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복지수당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복지수당을 얻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제도상 취약한 점이 많다.” 라고 언급하였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이런 변화들이 외국인 전문 근로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욱이 이런 변화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 예금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2011년 3월 덴마크 국민 여론조사에서 59%가 새로운 이민자들, 특히 유럽연합 밖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하여 제공되는 복지수당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덴마크 국민의 다른 입장을 대변함에 있어서, 우익정치기구인 덴마크 인민당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덴마크인민당은 이민법률의 변화를 보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cphpost.dk/news/national/88-national/51396-welfare-prescription-make-immigrants-p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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