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차별에 대한 입법안 내용

[그리스 입법동향]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차별에 대한 입법안

 

2011 3 7

 

사법부, 그리스 인권 사법부는 2011 2 22일부터 3 3일까지 공청회를 했던 특정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형법에 적용하는 입법안을 공표하였다. 이 입법안은 그리스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꾀하고 인종차별과 외국인차별에 대하여 형법을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가 1970년에 비준한 1969년의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1966년 협약의 시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인종차별금지위원회는 그리스의 법률 927/1979은 현재의 인종정책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리스의 법률 927/1979의 개정을 촉구해왔었다. 그동안은 그리스법정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았었는데, 2008년에 처음으로 이 법, 927/1979의 규정에 따른 형벌이 선고되었었다.

 

 

새로운 입법은 여러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하와 같다.

 

-인터넷, 언론, 또는 기타 어떤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한 명의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하여 인종이나 종교, 국적 또는 윤리적 신념에 대하여 외국인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3000유로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3000-1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하의 경우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 받을 것이다.

1) 그리스내에서 가해자인경우에는 그리스내의 정보시스템에 따라 호스팅 된 그 행위의 관련여부를 묻지 않는다.

2) 가해자가 사용한 내용이 그리스내의 정보시스템에 따라 호스팅된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그리스내에 있었는 지 관련여부를 묻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이 법률에 대하여 공청회와 언론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Haris Kastanidis는 이에 대하여 이 법안이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언론의 인종차별발언에 대한 의견, 표현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입법안이 현재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그룹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http://www2.ohchr.org/english/law/cerd.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