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입법동향] 세르비아와 유럽연합 안보협력 강화조약 체결 (2011 . 8. 30)
2011. 5월 유럽과 세르비아 양 당사자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보안절차를 확립하고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협약은 EU의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려는 세르비아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고, 또한 EU의 조력자로서 EU의 보통 외국 및 안보 정책의 통합에 있어 세르비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는 기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각 상대방의 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다음의 정보에 관하여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 상대방이 미리 알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의 보안 등급을 강등시키거나 기밀사항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의무 - 의도한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이 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 외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의무(해당 기관이란 유럽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이사회 의장, 외교 및 안보연합 위원회 대표 등) - 안보가 불확실한 개개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하게 보관할 것 기밀의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보안 정보를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기존 협약이나 다른 협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르비아와 그 밖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른 협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89_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