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회, 상품, 서비스, 공공장소에의 입장에 대한 차별 금지법 통과 내용

 

 

[이스라엘 입법동향]

 

이스라엘 국회, 상품, 서비스, 공공장소에의 입장에 대한 차별 금지법 통과

(2011. 4. 11)

 

이스라엘 국회 the Knesset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공공장소나 유흥장소에의 출입등에 관한 차별금지법 Law, 5761-2000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및 출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국적, 민족, 성별, 성적정체성, 견해, 정치적견해, 사회적 지위 및 부()성성.

 

2011 3월 개정으로 그 차별근거를 확장하여 관련없는 조건을 도입시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법 주석서에 따르면 장소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처우나 비영리단체가 해당 단체의 특별한 목적의 홍보목적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 대우나 남성과 여성의 이론없는 구별에 따르는 대우는 인정된다.

 

또한 이 주석서에서 차별이 가능한다는 근거로 관련없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려는 고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법에서는 또 입증책임을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시켰으며, 피고가 상품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했던 것을 이후에는 원고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도록 하였다.

 

3월 개정으로서 또 다른 상황을 추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상품이나 공공서비스의 지연, 또는 공공장소에의 입장 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그 결백을 주장하도록 한 것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22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