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입법동향]
이스라엘 주류 광고 및 유통의 제한 (2012. 1. 31)
2012년 1월 23일 이스라엘 국회(the Knesset)은 주류 광고 및 유통을 제한하는 법 5772-2012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약용이 아닌 음료로서 2%이상 알콜이 포함된 경우(주류) 도로표지판이나 간판으로 사용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인쇄물 및 미성년자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그것을 광고방송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상으로 주류를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자로서 상사주류제조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 법은 주류판매 시 광고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제한한다. 그리고 신문 및 그 밖의 인쇄물에 허락되는 광고의 수량 역시 제한된다. 이 법 주석에 따르면 이 법은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의 주류소비의 증가율을 해소하고 “과다한 음주가 미치는 위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스라엘 주류 광고 및 유통제한법 및 그 주석서(히브리어 원문본)(2012년 1월 27일 기준) - Advertisement and Distribution of Alcoholic Beverages Law, 5772-2012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5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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