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입법동향] 리비아 시위조직법 통과 2012. 11.7 리비아 국가의회는 「시위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하여 리비아국민들에게 평화적인 시위가 허용되었으며 리비아당국은 동시에 공공재산과 개인재산과 사유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7일 리비아소식통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에서는 국민의 평화적인 시위를 「헌법」에서 허용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국민과 정당과 민간사회단체와 직업노조에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공공시설의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시위의 조직위원회는 시위장소와 진행범위를 관할안보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은 시위진행으로 국가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과 국민의 재산 또는 공공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시위시작시간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안보와 공공질서와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위일자와 집회장소와 운영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리비아당국은 시위조직을 금지시킬 수 없으나, 시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위를 조직한 자에게 시위시작으로부터 12시간 전 시위금지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시위를 조직하는 자는 시위금지명령에 대하여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안보국에 시위가 사전에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범죄, 폭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의 형태를 띄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 법을 위반하고 조직한 집회는 처벌법에 명시한 폭력시위 및 집회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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