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최신동향] 쿠바: 농업의 상업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13. 11) 2013년 11월 6일 쿠바 관보 제35호에 공포한 「법률명령 제318호」를 통해 “하바나, 아르떼미사와 마야베께 지역 농축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규칙”이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현재 농축산물의 상업화를 둔화시키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없애고 보다 효과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도소매를 포함한 상업망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존재하는 유통경로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이 법률명령은 농축산업자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원하는 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물을 소매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던 제재를 완화한 것이다. 이 법률명령은 생산력 강화 및 주요 소비품목의 유통 보장 등 그동안 경제안정을 위해 추진되었던 다양한 대책 및 조치들을 현재의 경제 모델에 적용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률명령 제259호」와 토지 임차인의 이익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를 새로 개정하는 「법률명령 제300호」 등이 이번에 발효된 법률명령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라 마련되는 세제적 혜택으로는 자영업자와 국영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세”면제를 꼽을 수 있다.
출처: 쿠바 의회 http://www.parlamentocubano.c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422:despejando-el-camino-de-la-comercializacion-agric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