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입법동향] 파나마, 학업 중단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법안 국회 제출 (2014. 1) 지난 1월 28일, 이라쎄마 데 달레(Iracema de Dale)의원은 파나마 내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파나마에는 초·중등교육을 포기 또는 중단한 만 20세 미만 인구수가 약 10만명, 학업도 일도 수행하지 않는 만 20세~39세 청년층이 약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 재입학 및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학업의 중도 포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우한 가정환경 내 잘못된 가정교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한 계층의 자녀는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며 또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업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자녀의 노동력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교육자의 권위주의 의식이나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 낮은 학업의 효율성 등과 같이 학교 내 열악한 교육환경도 학업의 중도 포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파나마 의회 http://www.asamblea.gob.pa/main/ComunicacionesyPrensa/tabid/84/articleType/ArticleView/articleId/5343/Presentan-anteproyecto-para-captar-adolescentes-desertore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