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혼외자 차별금지에 대한 민법 개정 (2014. 1. 29) 법규명령 제154호(2013년 12월 28일)(L.D. 154)가 2014년 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부분이 개정될 것이다. 해당 법규명령의 목적은 민법, 형법, 민형사 소송법 그 밖의 기타 법들에서 혼인중의 자와 혼외자와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이다(제219호 법률: Law 219 of December 10, 2012) (LEGGE 10 dicembre 2012, n. 219, NORMATTIVA). 제219호 법률에 따르면 L.D. 154 명령에 따라 혼외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 제219호 법률은 이탈리아 정부에 12월 유예기간동안을 부여하여 기존법령에서 혼인중의 자, 혼외자 및 입양아동에 대한 다른 처우를 모두 제거하여 신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였다. 2012년 법에 따르는 L.D. 154법에 따르면 · 무효로 선언된 혼인도 그 자녀에 관하여서는 유효한 혼인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전 민법에서는 이들 자녀는 적법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었다 (L.D. 154, 제2조, 민법 제128조를 개정) · 누구라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아버지로 주장되는 자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머니만의 단독 증언만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임을 부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L.D. 154, 제17조, 민법 제243조 등 개정) · 본인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는 아이에게 있고 공소기간은 없다(L.D. 154, 제17조, 민법 제249조 개정)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84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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