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2018.4.) 셰이크 무함마드 라시드 알 마크툼 아랍에미리트 총리는 두바이 통치자로서 「2016년 제12호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8년 제3호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2016년 제12호 법률의 행정상 징계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의 규정 및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전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에는 1백만디르함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바이당국은 이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결정에 대한 위반행위와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새 개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6년 제12호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은 보안시스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보안서비스 공급자가 선진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보안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명확한 조치 및 절차를 통하여 두바이 내 보안산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명시한 “보안산업”은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장 및 개인을 보호하고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방어시스템 및 조치, 전자시스템 및 보안예방장치 등의 보안시스템을 다루는 산업을 의미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세계법제정보센터 두바이 보안산업규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