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중 계약종료 시 배상에 관한 제77조 규정 개정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중 계약종료 시 배상에 관한 제77조 규정 개정
(2018.4.)

사우디아라비아 슈라위원회는 「노동법」제77조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제77조는 계약종료 시 계약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77조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용자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계약에서 그 배상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종료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1개월분의 임금
2-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3- 제1호와 제2호에 명시한 배상액은 2개월 임금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양 당사자는 근로자에 대한 이 조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근로자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계약에서 그 배상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종료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15일분의 임금
2-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현행 「노동법」제77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양당사자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계약에서 그 배상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종료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당 15일분의 임금
2-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3- 제1호와 제2호에 명시한 배상액은 2개월 임금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당사자별로 계약종료사유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종전의 규정과 달리 근로자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계약당사자인 사용자로 인한 계약종료 시 배상액을 더 높이고 비교적 을의 입장인 근로자로 인한 계약종료에 따른 배상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각 사용자와 근로자로 인한 계약종료 시 배상액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