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법 승인 내용
[법제동향]
도미니카 공화국 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법 승인
(2019.2.)


도미니카 공화국 의회가 최근 승인한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을 위한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선거부터 적용되는 주요 관련 법규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새 선거법은 중앙선거위원회(Junta Central)의 선거 절차 규제 권한을 확대한다. 그 밖의 주요 내용에는 당이탈 행태, 주민번호 매입 및 흑색 선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운동 자금 및 모금액 사용에 대한 제재를 수립하며, 대통령 선거일 및 총선일 60일 이전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40일 이전에는 착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 법은 또한 공직에 있는 후보자가 중앙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직위는 사임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선거운동 자금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대통령후보자는 유권자 1인당 122.50페소(약 2.5 USD), 의원후보자는 105페소, 광역자치단체 장후보자는 87페소,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는 43페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광역시와 주의 표를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광역시의 표가 소재 주의 개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허위 또는 흑색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 또는 캠프가 다른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3~10년의 징역에 처한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거래하거나, 2회 이상 투표 하는 자, 신분을 위조 또는 사칭하는 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2~5년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https://www.cdn.com.do/2019/02/13/nueva-ley-de-regimen-electoral-contempla-nuevas-normas-algunas-practicas-conllevarian-pr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