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도로교통부, 차량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시행
(2019.10.) 베트남 도로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通諮, 정부부처 시행규칙)」 제31/2019/TT-BGTVT호를 공포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차량별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차종별 제한속도는 교통혼잡도를 기준으로 크게 ‘인구밀집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설정하고 있는데, ‘인구밀집지역’이란 도시 내 도로, 그리고 도로 주변으로 거주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를 뜻하며,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 최근 새로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오토바이의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하향 조정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 오토바이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시속 50km 또는 시속 60km, ‘인구밀집지역 외 지역’에서는 시속 60km 또는 시속 70km로 유지되며, 최대설계속도가 시속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 또는 삼륜자동차(스쿠터), 전기오토바이, 전용오토바이만이 시속 40km의 최대제한속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에 해당하게 된다. 이 시행규칙은 2019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 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91/2015/TT-BGTVT호는 폐지되었다. 출처: 베트남 뉴스통신사(TTXVN) 원문: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 전용오토바이의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31/2019/TT-BGTVT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