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소년범죄 관련 형사사법 개정 (2019.11.) 첫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한다. 둘째,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판결 기간을 단축한다(현재 평균 18개월 소요). 구체적으로, ① 범죄 발생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소년담당판사 또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가벌성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을 판결한다. ② 미성년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신규 대책인 교육적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판사의 통제 하에 미성년자는 6~9개월 동안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추적을 받는다. ③ 교육적 보호관찰 기간이 9~12개월이 지난 후, 소년담당판사 또는 소년법원은 제재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이 때 범법 행위, 미성년자의 인격, 행동변화 또는 1차 공판 후 새로이 발생한 범죄를 고려하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셋째, 미성년자의 구속은 가장 중한 범죄자 및 미성년재범자로 제한한다. 판사는 미성년범죄자를 우선적으로 폐쇄형교육센터(CEF)에 수용시키고, 가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 법률명령은 2019년 9월 13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기존 법률인 1945년 2월 2일자 제45-174호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 정보국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