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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비준
  • 작성일 2018.12.14.
  • 조회수 1461
호주,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비준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호주,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비준
(2018.11.)

2018년 10월 17일과 18일 호주 의회는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비준 이행 및 개시를 위해 필요한 법안 세 개를 통과시켰고 10월 19일 이 법안들은 왕실 재가를 받았다. 10월 31일 호주는 CPTPP의 보관국인 뉴질랜드에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보하고, 이로써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이 협정을 비준한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하는 협력제체로 원래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다. 이 협정은 TPP의 원 서명국 12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에 의해 2018년 3월 8일 서명되었다. 

호주정부는 이 협정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연간국민소득 순이익이 156억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 낙농제품, 설탕, 쌀시장으로의 새로운 접근기회제공 외에 일본산 소고기의 관세삭감, 양고기•면화•울•해산물•원예•와인 등에 대한 관세제거 등, 이 협정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98퍼센트 이상의 관세가 제거될 것이라 한다. 

또한 이 협정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국제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규제위험을 감소시키고 국외로 호주 서비스 수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수준을 강화시키며 다른 나라의 정부조달서비스계약에 입찰할 수도 있어 호주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광업 및 자원, 통신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주요 분야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규제에 대한 좀 더 자유롭고 예상가능한 제도를 전달해주는 핵심요소를 포함한다. 

호주에서 이 협정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다.  이 협정은 이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그리고 베트남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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