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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 작성일 2015.08.18.
  • 조회수 1859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내용

                     

[터키 입법동향]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2015. 8. 5)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터키 공식관보(the Resmi Gazete)를 통해 공표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이 시위를 조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든 공동의 집회나 시위 행진이 해당 구역 및 지역의 정당 대표 및 해당 구역이나 지역의 장 및 전문기관 등에게 알리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가장 큰 행정당국에서 행진을 허가하며, 집회나 시위의 장소 및 행진 거리는 공공 질서 및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3)

시행령에 따르면, 주지사(governor) 및 행정구역의 장은 아무런 통지 없이 집회 및 시위 시간을 24시간 까지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주지사 및 행정구역의 장에게 공공 질서에 대하여 명백하고 긴급한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달 까지 집회를 미루거나 허가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4)

공공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법률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역 행정당국은 즉각적으로 해당 모임을 해산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 받는다. 경찰은 신 시행령 하에서는 해당인이 공격을 할 것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집회 시위자들을 구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6 H)

 

법집행 기관은 집회 참여자와 주재인의 소리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기록과 사진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증거 및 용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16 L)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55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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