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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어에 관한 법 제정
  • 작성일 2019.05.16.
  • 조회수 2727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어에 관한 법 제정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어에 관한 법 제정
(2019.5.)

 

4월 25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어를 국가의 유일한 공식언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해당 법안은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의 언어를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하며, 더불어 이를 독창적인 국가의 대표언어로 확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군사기관, 병원 및 서비스 기업, 언론기관 등이 대표적인 적용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자국어 사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적인 대화나 종교적인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 및 이를 취득하기 희망하는 자는 국가 언어평가기관이 발급하는 언어능력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언어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자국 언어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나 비판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은 국장(國章)모독과 동일한 법적 처벌이 적용 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국가 언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기관을 임명하고 우크라이나어 표준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주일 이후 발효된다. 
 

출처: 러시아종합뉴스포털 “리아노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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