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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202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
  • 작성일 2019.11.22.
  • 조회수 6778
베트남 정부, 202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2020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 공포
(2019.11.)


지난 11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議定, 정부 시행령)」 제90/2019/NĐ-CP호를 공포했다. 베트남 「노동법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지역별로 전년보다 150,000동(약 7,580원)에서 최대 240,000동(약 12,120원)이 인상된 3,070,000동(약 155,035원)과 4,420,000동(약 223,210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5%가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근로자가 이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학위과정, 직업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최소 7% 더 높은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베트남은 현재 국토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매년 지역별 물가수준과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지역 분류목록’을 함께 공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157/2018/NĐ-CP호는 자동 폐지된다.

2020년도 베트남 최저임금 적용지역 분류목록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Dân Trí
원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90/2019/NĐ-CP 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2020년도(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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