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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 작성일 2019.03.05.
  • 조회수 3619
대만,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2019.3.)

[사진] 대만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보도 (대만 자유시보 제공 자료)
》 대만 자유시보 제공: Youtube 동영상 《

  2월 27일 대만 법무부는 교통부ㆍ내정부와의 협의하여 「형법」제185조의3을 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음주운전 재범 시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법」
[2018.6.13. 공포]
개정 전
「형법」
[2019.2.27. 공포]
개정 후
제185조의3 (안전운전 불능에 관한 죄)
  교통수단을 운전하여 아래 각 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측정결과 호흡중 알코올농도가 0.25mg/L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2. 앞 관의 경우 이외에 주류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복용하여서 안전운전 불능 상태라고 인지되는 경우
3. 마약·마취제·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불능 상태라고 인지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가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5조의3 (안전운전 불능에 관한 죄)
  교통수단을 운전하여 아래 각 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측정결과 호흡중 알코올농도가 0.25mg/L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2. 앞 관의 경우 이외에 주류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복용하여서 안전운전 불능 상태라고 인지되는 경우
3. 마약·마취제·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불능 상태라고 인지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가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초범은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대만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벌금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재적발 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형광판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으로 해당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2월 2일 대만 타이중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다. 한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스포츠 다목적 차량(SUV)을 몰다가 8중 추돌 끝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해당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작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작년 11월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된 바 있어서, 올해 2월 음주운전은 처음 범한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대만 정부의 각 부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여러가지로 마련해보았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해야할 필요성을 전국민이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형법 개정 외에도 음주운전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도소에 수감하여 교정치료도 받게 하는 방안, 운전자의 음주량 측정을 통하여 자동차 시동을 제어하는 ‘알코가드(Alcoguard)’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조치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입법원은 이번 법 개정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이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참조: 대만 법무부, 2019.2.27.,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필요》
       대만 중국시보, 2019.2.4., 《법무부,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
       대만 자유시보, 2019.2.3., 《교통부,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이 맞다’》
       대만 CTS, 2019.2.2., 《음주운전 상습범, 또 운전대를 잡아 여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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