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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작성일 2019.02.18.
  • 조회수 2080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의 내용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9.1.)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보장국(PERKESO)에 등록시키고 업무상 재해보험(SBKP)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그동안 중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월 급여 500링깃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만 「1952 근로자재해보상법」에 따라 노동국(JTK)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보상제도(SPPA)에 가입하였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업무상 재해보험은 가사도우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가입 대상이며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국이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적법한 근로 허가서와 서류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보장국에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은 사회보장국 온라인 통합시스템(ASSIST) 또는 관할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록이 완료되면 12자리의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된다. 

업무상 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률은 급여의 약 1.25%로 이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월 급여가 4,000링깃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동일하게 49.4링깃으로 제한된다. 업무상 재해보험은 통근 중이나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의료급여, 일시장애급여, 영구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장기간호급여, 재활급여(투석, 직업재활 또는 근로복귀 프로그램, 교육급여 제외)를 지급한다. 

기존의 말레이시아 반도 및 사바, 사라왁주 노동국의 외국인근로자보상제도에 가입되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보험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국의 업무상 재해보험으로 전환된다.


출처: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국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말레이시아 1969 근로자사회보장법(Akta Keselamatan Sosial Pekerja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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