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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캄보디아 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 작성일 2019.12.02.
  • 조회수 1675
캄보디아 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의 내용
[캄보디아 입법 동향]
캄보디아 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2019.12.)

 
회의 중인 캄보디아 의회의 모습. 출처 프놈펜포스트 

지난 11월 26일 캄보디아 의회 하원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뒤로 업계와 노동계 모두 개정 요청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개정안은 제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부터 제29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등 총 10개의 조를 대상으로 하며, 개정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노조 지도부의 자격 요건 완화 (제20조 제21조)
-    캄보디아 국민인 노조 대표나 운영자 대상 학력이나 크메르어 능력 증명에 대한 요건 삭제
-    외국인인 노조 대표나 운영자 대상 유죄가 선고된 범죄 이력 확인 요건 삭제

2. 노조의 자동 해산 조건 추가 (제28조)
-    현행법은 기업이나 사업장이 폐업하면 그 소속 노조는 자동 해산됨을 규정
-    개정안은 위의 자동 해산과 관련하여, 폐업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과 그 밖의 혜택을 모두 지급 완료할 조건을 추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캄보디아 정부에 등록된 노조는 총 1,692개로, 이 중 1,566개는 지역노조, 106개는 전국노조, 15개는 노조연맹,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사업자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단결권 등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근로조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캄보디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원의 의결을 거친 이 법안은 「헌법」 제93조에 따라 앞으로 상원이 검토한 뒤 국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출처: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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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조합법(Law on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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