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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장관결정에 따라 2019년 6월 15일부터 햇빛 아래서의 근로 금지
  • 작성일 2019.06.27.
  • 조회수 1604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장관결정에 따라 2019년 6월 15일부터 햇빛 아래서의 근로 금지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장관결정에 따라 2019년 6월 15일부터 햇빛 아래서의 근로 금지
(2019.6.)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사회개발부는 2019년 6월 15일(이슬람력: 1440년 10월 12일) 토요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민간사업장에 대하여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 아래에서의 근로를 금지하는 『(이슬람력) 1435일 7월 15일자 제3337호 장관결정』을 시행하였다. 

이 금지결정은 2019년 9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이는 이 시기에 근로자가 작업으로 뜨거운 햇빛과 열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날씨는 아열대고기압 지대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불볕더위이며, 전형적인 사막형 기후로 많은 먼지와 모래바람을 동반하며, 여름에는 최대 48℃까지 올라간다.

노동사회개발부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배정 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결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근로자를 햇빛이 드는 개방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상 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결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햇빛의 노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해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각 사업장에 따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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