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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 작성일 2019.12.31.
  • 조회수 3129
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2019.12.)

프랑스 도시 라로쉘의 공공운송회사인 옐로의 버스와 자전거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한 「교통수단 기본법」이 2019년 12월 26일 공포되었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교통수단을 표방하는 이 법은 다음과 같이 1.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라는 3개 목표를 주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정부는 지역 간 대중교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거에 TGV와 같은 신규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했던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도로‧철도 교통망 유지보수 △수도권 고속 전철(RER)의 교통체증 해소 △ 농촌 지역 및 중소도시 교통 확충 등이 주력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년 투자 계획(2018-2022년)을 수립, 철도 여객‧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134억 유로를 투자하고(지난 5개년보다 40% 증액), 프랑스 국유 철도 네트워크(SNCF Réseau)에 매년 3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현재 프랑스의 승용차 출퇴근율은 약 70퍼센트로, 정부는 개인 승용차 의존도 저감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통수단 프로젝트(DSIL)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카풀(수도권 근처에 카풀 전용차선 설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자율주행 셔틀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교통부문은 전체 부문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프랑스 정부는 이동 수단 변화를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배 확충 △2024년까지 자전거 이용률 3배 확대(3억 5천만 유로 투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7,5% 저감 △2040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판매 금지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카풀이나 자전거 통근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요금제’가 실시된다(1년에 최대 400유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사용자는 당사 직원이 이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분담금을 출자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1년에 약 200 유로로 일반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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