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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대통령, 연금수령연령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서명
  • 작성일 2018.10.10.
  • 조회수 2723
러시아 대통령, 연금수령연령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서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대통령, 연금수령연령 연장하는 법안에 최종서명
(2018.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10월 3일 자 제350-FZ호 「연금의 지정 및 지급에 관한 개별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에 최종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노령연금의 수령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른 수령연령은 현재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개정법에 따르면 연금수령연령을 해마다 일정비율로 연장하여 2023년경까지 여성의 경우 60세, 남성의 경우 65세까지 최종 도달시킬 계획이다. 

상기 개정사항이 적용될 경우, 2019년과 2020년에는 기존 연령에 6개월만이 증가하여 약 여성 55.5세 남성 60.5세로 연장되지만, 향후 해마다 1년씩 증가되어 2023년의 목표치 까지 산정된다. 

더불어 2019년부터 다자녀 출산여성의 조기퇴직권리를 강화하고, 예비연금수령자의 최대 실업보조금을 증액한다는 내용 및 조기퇴직연령을 여성의 경우 37세, 남성의 경우 42세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다. 

이외로 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방법들이 개정되었다. 특히, 「형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로 사용자가 예비연금수령자를 무단 해고할 경우 약 20만루블(한화 약 340만원) 또는 사용자의 18개월 치 임금 및 소득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36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법」 또한 근로자의 건강검진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3년에 1회에 한하여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위한 휴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때 예비연금수령자 또는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1년에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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