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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대만, 소방관 사망위험 낮추도록 「소방법」 개정
  • 작성일 2019.11.21.
  • 조회수 2696
대만, 소방관 사망위험 낮추도록 「소방법」 개정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소방관 사망위험 낮추도록 「소방법」 개정
(2019.11.)
 
[사진] 대만 타이중 지역에서 양철공장 벽면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번진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압하는 장면. 일부 소방관들은 사망하였다. (자료: 대만 SETN·CTS 제공)
[사진 출처: 대만 SETN·CTS]
 
 11월 13일 대만에서는 개정된 「소방법(Fire Services Act)」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최근 타이중 지역에서 양철공장 벽면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번진 화재를 진압하다가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사고경위 조사를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각권 보장: 현장 구조요원은 구조목적과 위험성에 따라 후퇴하였다가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권 보장: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관리자는 화재진압 지휘관에게 화학품의 종류·수량·위치와 구조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위: 신타이완달러(TWD)
위반 사항 벌금
화재 발생시 화학품의 종류·수량·위치와 구조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만~60만 위안
(한화 약 117만~2천3백만원)
화재 발생시 현장 구조작업을 도울 전담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경우 50만~150만 위안
(한화 약 2천만~5천8백만원)
 
조사권 보장: 화재진압으로 소방관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대표·전문가·지역소방단대표는 ‘화재사고 조사회의’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개선안·건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권 보장: 긴급구조 및 부상자·환자 수송 중인 소방관은 토지·건물·차량 등에 진입·사용·훼손·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우수한 소방관들을 잃었기에 이러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평가하였고,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은 이제 헛된 희생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참조: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DB, 2019.11.13., 중화민국 총통령 제10800123541호 공포
대만 EBC(동린신문), 2019.10.29., 《화재현장 대처방안 바꾸는 소방법 개정안 최종심의

대만 CTS(화시신문), 2019.10.3., 《타이중시 다야구 공장화재로 소방관 2명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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