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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국세법전」 일부개정안 가결
  • 작성일 2018.12.31.
  • 조회수 1138
태국, 「국세법전」 일부개정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국세법전」 일부개정안 가결
(2018.12.)
 
 
  태국 내각은 2018년 11월 26일자 내각회의에서 재무부가 상정한 「국세법전」 일부개정안(「2017년 정당에 관한 헌법구성법」에 따른 정당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조치)을 가결하고, 이를 법령위원회사무처가 긴급 사안으로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하여 국가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부는 이번 내각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될 하위 법령의 기한과 주요 내용의 테두리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제출은 2017년도에 개정된 「헌법」에 따른 개정된 「2017년 정당에 관한 헌법구성법」에 의거한 후속 조치로써 단행된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당에 금전을 기부하거나, 정당의 자금 투입 활동 마련에서 금전 또는 재산 지원을 제공하는 태국 국적의 개인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한 순소득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세금에서 총10,000바트(약 3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산정 금액에 대해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정당에 금전을 기부하거나, 정당의 자금 투입 활동 마련에서 금전이나 자산 또는 기타 이익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등록합명회사(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은 기부한 금전이나 자산 또는 기타 이익을 기부한 금액에 따라 법익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계기간 내에서 총50,000바트(약17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1일 이내 또는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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