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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기에, 퇴직 연금 개혁 2019년 1월 1일부터 실행
  • 작성일 2019.01.25.
  • 조회수 2130
벨기에, 퇴직 연금 개혁 2019년 1월 1일부터 실행의 내용
벨기에, 퇴직 연금 개혁 2019년 1월 1일부터 실행
(2019.1.)

2017년 12월 제정된 연금개혁법 등에 따른 벨기에 연금개혁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이지만 일을 계속하는 벨기에 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노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보조금을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까지는 65세 이상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노동 불능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5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5개월의 기간은 추후 퇴직연금 산정 시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퇴직연금 산정 시 적용하던 근속 연수 제한을 폐지하여 근속 연수가 45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일수를 기반으로 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전일제 노동자의 퇴직연금 산정 기준 근로일이 14,040일(1년에 312일 기준으로 45년)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경우 18세부터 직업활동을 시작하여 65세까지 근무한 사람은 퇴직연금 산정 시 약 2년 동안의 근무일수가 누락되어 불리했다. 새 법 시행으로 일명 ‘경력통합의 원칙(principe de l’unité de carrière)’으로 불리던 원칙이 폐지되어 4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벨기에 노동자가 퇴직연금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퇴직연령은 65세이지만 59세부터는 사전에 퇴직한 후 기업이 지급하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2018년까지는 56세). 2019년부터는 이렇게 기업 실업수당을 받는 퇴직자도 실업수당을 포기하고 법정 퇴직연령 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경력 42년인 경우 63세, 경력 44년인 경우 60세). 이 사전 퇴직연금 수령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이 2013년부터 점차 축소되고 있다.

벨기에에서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까지 67세로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법적 연금 수령 가능 연령보다 일찍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

연도

최저 연령

경력 기준

장기 경력자에 대한 특례

2012

60세

35년

/

2013

60.5세

38년

경력 40년인 경우 60세

2014

61세

39년

경력 40년인 경우 60세

2015

61.5세

40년

경력 41년인 경우 60세

2016

62세

40년

경력 42년인 경우 60세

경력 41년인 경우 61세

2017

62.5세

41년

경력 43년인 경우 60세

경력 42년인 경우 61세

2018

63세

41년

경력 43년인 경우 60세

경력 42년인 경우 61세

2019

63세

42년

경력 44년인 경우 60세

경력 43년인 경우 61세

(출처: 벨기에 연방연금공단 홈페이지, 2019년 1월 21일 작성)
 

출처: 벨기에 연방연금공단벨기에 프랑스지역 일간지 르 스와르(Le S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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