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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말레이시아, 판매용역세(SST) 재도입
  • 작성일 2018.09.11.
  • 조회수 3404
말레이시아, 판매용역세(SST) 재도입의 내용
말레이시아, 판매용역세(SST) 재도입
(2018.8.)

판매용역세(SST)를 재도입하는 「2018 판매세법」과 「2018 용역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SST를 폐지하고 2015년 4월 1일부로 GST(상품용역세)를 도입하여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던 세금을 6%의 동률로 적용하였으나,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 이후 GST 법안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삼아 이를 실현시켰다.

판매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판매, 사용, 처분을 등록한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조품과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된다. 판매세율은 통상 10%로 부과되며, 「2018 판매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5%, 자동차, 알코올 음료, 양주, 담배, 궐련, 타이어, 튜브 등을 제외한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수화물이나 말레이시아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하여는 상품별로 차등 부과한다.

용역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용역에 부과되며, 「2018 용역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용역에 6%가 부과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발급과 갱신, 그리고 보조 신용카드와 발급과 갱신에 각각 25링깃의 용역세를 부과한다.

SST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GST는 「2018 상품용역세(폐지)법」으로 8월 24일자로 정식 폐지되었다. 


참고 : 말레이시아 전자관보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말레이시아 2018 판매세법(Akta Cukai Jualan 2018)
말레이시아 2018 용역세법(Akta Cukai Perkhidmatan 2018)
말레이시아 2018 물품용역세(폐지)법(Akta Cukai Barang dan Perkhidmatan (Pemansuh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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