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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를 규제하는 「지급서비스법」제정
  • 작성일 2019.05.14.
  • 조회수 2213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를 규제하는 「지급서비스법」제정의 내용
[입법동향]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를 규제하는 「지급서비스법」제정
(2019.4.)

2019년 1월 14일 국가중앙은행 및 금융규제기관인 싱가포르통화국(MAS)이 암호화폐의 거래 및 교환서비스를 감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싱가포르통화국은 기술, 특히 핀테크(금융기술)가 지급세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지급시스템과 지급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가능한 규제체제를 검토하여 새로운 규제체제를 제안하였다. 

「지급서비스법」은 ‘디지털지급토큰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를 포함한 7가지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규제한다. 이 법에 따르면, ‘디지털지급토큰’이란 단위(unit)로 표시되고, 어떤 통화의 명칭이나 통화 발행인에게 고정되지 않으며, 공공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 또는 채무상환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 전자적 이동․저장 또는 교역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 밖에 담당기관이 규정한 기타 다른 특징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통화국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금융테러예방(CFT)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관련 허가자에게 고지를 통해 부과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지급토큰 거래 또는 교환서비스’ 제공자들도 이 AML/CFT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한 이 법은 어떤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든, 별도로 적용을 제외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면허를 필수요건으로 도입하였다. 

「지급서비스법」과 이 법의 핵심내용인 ‘면허신청 방법 및 절차’의 내용을 규정할 하위법률은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미국 온라인 법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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