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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마약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19.02.27.
  • 조회수 1338
태국, 「마약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마약법」 일부 개정

(2019.2.)
 

태국 정부는 2019년 2월 18일자 관보에 「1979년 마약법(Narcotic Act, B.E. 2522 (1979)」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2019년 마약법(제7권)」을 게재했다. 이는 「1979년 마약법」에 대해 단행되는 7번째 일부 개정으로, 이를 통해 이 법에 따라 제5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태국명 깐차) 및 끄라텀(학명 Mitragyna speciasa Korth이며 싸이티로 불리기도 하나 우리나라에는 특정 명칭이 없으며 아편 대체재로 사용)을 공적인 목적이나 의료용, 환자 치료용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법률에서는 개정 이유에 대해「1979년 마약법」이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면서 일부 규정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연구를 통해 대마 등의 추출물이 의학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용 복용이나 의학적 사용 등이 금지된 제5종 마약류로 분류되어 복용자 및 소지자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허가 받은 의료인의 조언 하에 치료 및 의료 발전을 위해 대마를 사용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이튿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시행 전 대마 등을 의료용, 환자 치료용, 개인적 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식약청장(Secretary General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출처: 태국 정부 관보 언론매체 타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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