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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근로자보호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1539
태국, 「근로자보호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근로자보호법」 일부 개정
(2019.5.)


태국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 전자관보에 「1998년 근로자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B.E. 2541(1998)」의 일부 개정 내용을 공고하는 「2019년 근로자보호법 (제7권)을 게재했다.

이는 1998년 2월에 제정된「1998년 근로자보호법」에 대한 7번째 일부 개정으로, 현 상황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최소한 연간3일의 유급 개인 용무 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던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해 산전 검사를 위한 휴가를 포함한 9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종 300일의 임금, 20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종 400일의 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사전 공고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만약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근로자보호법 (제7권)」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및 일간지 타이랏(Thai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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