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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사용 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18.08.07.
  • 조회수 2823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사용 절차 간소화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사용 절차 간소화
(2018.7.)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외국인력 고용 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사용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제20호」를 제정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가 제정된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시행규칙이다.

새로운 장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MTA 발급 요건 삭제 및 채용 승인 절차의 변경
기존에는 채용 허가를 위하여 RPTKA(외국인력채용계획)와 IMTA(외국인력고용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새로운 장관령에 따르면 IMTA는 불필요하며 RPTKA와 ITAS(제한체류허가) 발급의 기초가 되는 인력배치개발 및 고용확대 총국장의 통보(Notifikasi)가 있으면 채용이 승인된다.

2. 허가 발급 기간의 단축
기존의 허가 발급에는 IMTA 3일, RPTKA 3일이 소요되었지만 새로운 장관령에 따르면 RPTKA 2일, 통보 2일로 단축된다.

3. 추천서 제도 폐지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추천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4. 통합 서비스 제공
법인권부, 재무부, 사회보장관리공단 등의 기관 간 통합된 전산 체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5. RPTKA 유효기간의 유연화
기존에는 RPTKA의 유효기간 1년에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장관령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한다.

6. RPTKA 추가 예외 조항 마련
이사 또는 감사가 동시에 주주인 경우 RPTKA가 불필요하다. 만약 이사와 감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RPTKA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인도네시아어 교육 규정 마련
고용주는 외국인력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겸직 허용
주주가 아닌 이사와 감사, 직업 및 교육훈련, 석유 및 천연가스 협력 계약업(K3S), 디지털 경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1개 이상의 보직이 허용되어 다른 고용주에 동시에 고용될 수 있다.

9. RPTKA 발급 전 근로 가능 규정 마련 
위급한 경우 외국인력은 RPTKA 수속 전부터 업무가 가능하다. 위급한 성격의 업무를 위한 RPTKA는 자연재해나 기계 고장,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에 승인되며,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늦어도 2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RPTKA의 발급 소요일은 1일이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임시 성격의 업무를 위한 RPTKA는 상업영화의 제작, 감사,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통제, 또는 검사를 위한 경우, 기계의 설치나 AS, 유흥서비스 업무를 위한 경우 발급되며, 발급까지는 2일이 소요되고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장관령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출처 :  Hukum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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