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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 작성일 2018.12.05.
  • 조회수 15583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내용
[각국의 입법동향]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2018.12.)

최근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일본, 중국, 미국(뉴욕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9개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한 뒤, 국가별로 특징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라별로 일정 혈중알코올농도를 넘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위 국가 중 6개 국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진) 국가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비교 대한민국 0.05 퍼센트 베트남 0 퍼센트 중국 0.02 퍼센트 칠레 0.03 퍼센트 미국 뉴욕 0.05 퍼센트 프랑스 0.08 퍼센트 영국 0.08 퍼센트

베트남의 경우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베트남의 「도로 및 철도교통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3백만 동(한화 15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도로법」
칠레 「중증도, 고도상해환자 및 사망을 초래한 만취운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770호」
칠레 「만취, 환각제 또는 향정신성약물복용 또는 음주 상태의 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제20580호」
아랍에미레이트 「통행과 교통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 「행정위반법」
베트남 「도로 및 철도교통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영국 「1988 도로교통 위반자에 관한 법률」
일본 「도로교통법」
미국 「형법」
미국 뉴욕주 차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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