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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카자흐스탄 대통령,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회원국 간 노동보호협정 비준에 대한 법률에 서명
  •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1641
카자흐스탄 대통령,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회원국 간 노동보호협정 비준에 대한 법률에 서명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대통령,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회원국 간 노동보호협정 비준에 대한 법률에 서명
(2019.1.)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 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 국민 간 발생한 산업재해 조사절차에 대한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특히 해당 국가의 출장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조사절차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회원국 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작성하게 되는 사고증명서가 공통된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즉,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인증된 사고증명서 또는 이의 사본은 별도의 합법화 과정 없이 다른 회원국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 또는 이의 대리인에게 사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의 수령 후 해당 피해 근로자는 고용국가의 노동법률에 따라 합당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치된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률뉴스포털 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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