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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아동학대 처벌규정
  • 작성일 2019.01.29.
  • 조회수 22864
세계 각국의 아동학대 처벌규정의 내용
[각국의 입법동향]
 
세계 각국의 아동학대 처벌규정
(2019.1.)

 
이 게시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슬퍼하고 있는 아동의 사진. 출처 픽사베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4,169건으로, 2016년(29,671건)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의 신고 건수 중 22,367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76.8%), 대리양육자(14.9%), 친인척(4.8%) 등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학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제를 두고 시행 중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각 주의 형법에 따라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권도 제한할 수 있다. 버지니아의 사법・경찰 당국은 아동학대사건 신고 시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72시간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대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1-1조와 제221-4조 등에 따라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하여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험에 처한 아동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보호조치(친권자와의 격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기간은 1회 갱신될 수 있다. 아동을 계속하여 방임하는 경우 판사는 친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박탈할 수 있으며, 친권자는 친권 박탈 1년 후부터 친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2002년 제23호」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경우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200만 루피아(한화 약 57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중상을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억 루피아(한화 약 79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30억 루피아(한화 약 2억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부모가 아동학대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1/3까지 가중한다.

영국
「1933 아동 및 청소년법」 제1조제(1)항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그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학대 및 방임 등의 경우 6년, 연속적 폭행 및 장기간 방임・냉대의 경우 3년, 실질적인 상해를 야기하는 폭행의 경우 36주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989 아동법」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긴급조치(제46조)와 법원명령에 따른 보호조치(제44조)를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
「형법」 제290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주거,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방치·학대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년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시설에 보호조치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하며 보호기간은 1개월 이내지만,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러시아
아동학대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그 죄질에 따라 최대 10만 루블(한화 약170만 원)의 벌금, 1년 간의 급여압류, 최대 440시간의 강제노역, 2년간의 사회봉사, 최대 5년간의 자격정지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베트남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전」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이 부모나 보육인의 폭력, 착취, 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법의 일부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의 임시격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주민위원회에서 훈계 또는 제지하고,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공안기관이 행정처벌을 한다. 미성년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하거나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해자를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만
아동 및 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에 따라 가해자를 신 타이완 달러 6만 위안(한화 약 220만 원) 이상 30만 위안(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 발표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가정폭력 예방·퇴치법」에 따라 가해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법」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학대하여 심신건강 및 발육에 해를 끼치는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 타이완 달러 30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태국
태국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로는 「2003년 아동보호법」과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등이 있다.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아동 학대 등에 대해 3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3만 바트(한화 약 106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6천 바트(한화 약 21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 「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학대의 정도에 따라 최저 6개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1년간의 무기 소지 및 보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다. 재판부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친권 행사가 정지되고 최대 5년까지 피해자를 후견, 보호, 위탁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형량의 절반을 가중 처벌한다.

일본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친권의 행사에 관한 배려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 친척,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친권상실・친권정지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일시보호, 학대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 면회 등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미국 버지니아주 「형법」 제18.2-371.1조
미국 버지니아주 「하급법원법」 제11장
태국 「2003년 아동보호법」
태국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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