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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퀸즈랜드주 역사적인 인권법안 제정
  • 작성일 2019.03.27.
  • 조회수 1859
호주, 퀸즈랜드주 역사적인 인권법안 제정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호주, 퀸즈랜드주 역사적인 인권법안 제정
(2019.3.)

2019년 2월 27일 퀸즈랜드 주의회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법률로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2018 인권법안(Qld)’을 통과시켰다. 현재 호주에는 연방차원의 인권법률 또는 헌법적 권리장전이 제정되어있지 않다.

이 법률안의 해설서에 따르면, 퀸즈랜드 주는 몇몇 인권관련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예컨대, 「1991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나이 및 장애를 포함한 여러 이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외 인권, 특히 인간의 자유와 안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단체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는 보통법상 권리로 인정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A규약)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기초적인 삶의 보장은 인간의 자유롭고 안녕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반영된다. 

이 법안의 목적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도출되는 보건서비스 및 교육권, 세계인권선언(UDHR)에서 도출되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B규약)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한 국제법상 인정되는 특정 인권의 법적 보호규정을 합치고 설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법 앞의 평등, 생존권, 고문·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강제노동금지,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 및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직의 참여, 재산권, 사생활 및 명예, 가족 및 아동의 보호, 문화권(일반),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주민의 문화권, 자유 및 안전권, 자유박탈 시 인도적 대우, 공정한 청문, 형사소송권,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취급, 일사부재리, 형법의 소급적용, 교육권, 보건서비스권의 23개 인권을 보호한다. 

또한 현재의 차별금지위원회를 퀸즈랜드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분쟁해결을 포함한 비사법적인 불만처리제도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불만처리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인권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법의 운영에 대한 첫번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추가적인 인권의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출처: -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
       -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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