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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최저자본 반입 또는 송금 관련 법령 개정
  •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1560
태국, 최저자본 반입 또는 송금 관련 법령 개정의 내용
[태국 법제동향]
 
태국, 최저자본 반입 또는 송금 관련 법령 개정
(2019.9.)
 

태국 상무부는 2019년 8월 27일「201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을 개정하고, 이를 2019년 8월 29일자 태국 정부 전자공보에 게재했다.

개정된 부령의 골자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상대국 국민에게 보답으로 면제권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는 조약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면제권을 부여하는 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부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저자본
○ 2백만바트(한화 약7800만원) 이상
○ 「1998년 외국인 사업법」에 첨부된 목록에 의거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3년간 각 사업 운영을 위한 연간 평균 지출추정액의 25% 이며, 최소 3백만바트(한화 약1억1700만원)

2.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기간
○ 태국에 등록하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 최초 3개월 이내 25% 이상, 1년 이내 50%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자본의 25% 이상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해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상대국 국민에게 보답으로 면제권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는 조약에 따른 상대국 국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최저자본의 원칙에 따라 2029년 8월 29일 이내에 최저자본을 외화로 반입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개정 전: 「2009년 태국으로 반입 또는 송금하는 최저자본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명시하는 부령(제3권)」이 시행된 날부터 15년 이내), 15일 이내에 반입 또는 송금 증빙자료를 반입일 또는 송금일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태국 바트화로 계산한 것과 함께 상무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02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과 「2004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제2권)」 및 「200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제3권)」은 폐지되었다.

출처: 태국정부 전자관보상무부 사업개발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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