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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확대 시행
  • 작성일 2020.01.29.
  • 조회수 3306
베트남,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확대 시행의 내용
[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확대 시행
(2020.1.)


지난 2019년 11월 20일 「노동법전」 개정안이 90.06%의 찬성률로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성(省)급 인민위원회의 노동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점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추가되었다. 개정된 「노동법전」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사업자는 신규로 추가된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도록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개정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예방,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처리절차·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를 하도록 임시로 배치전환되는 경우 △노동규율의 처분권자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되고 사업장 내 필요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전)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확대

출처: 베트남 인터넷 신문 ‘LuatVietnam’
원문: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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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전(Bộ luật Lao đ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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