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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통지」 공포 및 시행
  • 작성일 2020.01.31.
  • 조회수 1969
중국,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통지」 공포 및 시행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통지」 공포 및 시행
(2020.2.)
   
 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해당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 감염자가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하겠다고 통지 이미지
[사진 출처: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
[전문번역] 
의료질서 수호를 위한 의료관련범죄의 엄중한 단속에 관한 중국 후베이성 공안국 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 의료기구와 의료진들은 밤낮없이 헌신하며 예방·치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지역에서 전염병 예방·치료를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병원체를 전염시키고, 의료질서를 흐트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의료진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6가지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단속하여 형사처벌 하겠다.

1. 각 의료기구 및 격리보호소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므로 모든 단체와 개인이 어떠한 이유·수단으로든지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흐트리고 의료진의 신변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의료기구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염을 유발하고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의심환자가 검사·강제격리·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과실을 유발하여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고의적으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멋대로 의료진을 지나치게 구타하는 경우, 공공·사유재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경우,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모욕·공갈을 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의료기관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말썽·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의료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의료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 영정을 모시거나, 화환을 세우거나, 지폐를 태우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의료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국가기관의 업무자가 바이러스를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방역·검역·강제격리·격리치료 등 예방·통제 조치를 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폭력·위협을 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위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위 통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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