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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원격 업무 관련 법률 조항 신설
  • 작성일 2020.04.16.
  • 조회수 2975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원격 업무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의 내용
[칠레 입법동향]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원격 업무 관련 법률 조항 신설

(2020.4.)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노동법」에 원격 업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 공포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이 전에도 존재해왔으나, 새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가 원격 근무로 인하여 임금 또는 「노동법」이 정하는 어떠한 권리도 잃지 않도록 규정하는 계약 또는 부속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업무의 이행과 이를 위한 유지보수, 수리 또는 인터넷 비용 등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근로 시간에 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 바를 유지하되, 업무의 성격상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고, 업무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 내외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미접속 시간을 두어야 하며, 관리자는 이 시간 동안 근로자에게 메일 및 문자를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연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번 조항의 신설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 자유시간의 조화를 이루고, 감염증 유행 기간 동안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칠레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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