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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 각의결정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1821
일본,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 각의결정의 내용
[입법 동향]
일본,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 각의결정
(2020.3.)

일본 정부는 3월, 전대차 규제와 임대주택관리업 등록제도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대차 사업자·주택관리업자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 전대차 사업자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 적정화와 관련된 조치
a. 전대차 사업자의 권유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고의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부당 행위 금지
b. 전대차 사업자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세,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
c. 전대차 사업자와 함께 전대차 방식을 통한 임대주택경영을 권유하는 자도 권유의 적정화를 위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
d. 위반하는 자에게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로 실효성 담보
(2) 임대주택관리업과 관련된 등록제도의 창설
a. 위탁을 받아 임대주택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대신의 등록 의무화
b. 등록한 임대주택관리업자 업무 중
각 사무소에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업무관리자를 선임, 관리수탁계약의 체결 전 관리업무의 내용·실시방법 등의 중요사항 설명, 재산의 분별관리, 위탁자에 대한 정기보고 등의 의무화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보도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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