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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칙령 등 공포
  • 작성일 2020.05.27.
  • 조회수 1525
태국,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칙령 등 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칙령 등 공포
(2020.5.)


태국 정부는 2020년 4월 19일자 전자관보 사이트에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및 1개의 칙령(decree)을 게재했다.
 

1.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제 및 사회 문제의 해결, 구제 및 회복을 위한 재무부 대출 권한 부여 긴급칙령」
- 총 1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 19의 확산 문제 해결,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국민과 농가 및 사업자 지원과 구제 및 보상,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경제 사회 회복을 위한 목적 등으로 2021년 9월 31일 이전에 집행하여야 하는 1조바트(한화 약38조7,400억원) 이하의 대출 제공 또는 채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긴급칙령」
- 총 1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이 상정한 바에 따라 내각이 승인한 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2020년 국가 금융 제도의 안정성 및 경제적 안정 보호 긴급칙령」
- 총 2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 특히 채권시장 자금 동원의 유동성 보호를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수단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4. 「2020년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에 관한 긴급칙령」
- 총 15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하원 회의 및 국회,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을 위한 회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조달절차에 따른 집행을 위한 회의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19 확산 기간에 민간부문이 합법적으로 전자매체를 통한 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2020년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예금액 규정 칙령」
- 총 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8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예금액을 5백만바트(한화 약1억9,370만원)로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중에서 4개의 긴급칙령은 2020년 4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칙령은 2020년 8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관보 및 일간지 타이포스트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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