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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출국시 1천엔 징수하는 출국세법 성립, 일본인도 포함
  • 작성일 2018.04.13.
  • 조회수 1415
일본, 출국시 1천엔 징수하는 출국세법 성립, 일본인도 포함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일본, 출국시 1천엔 징수하는 출국세법 성립, 일본인도 포함
(2018.04.)


일본을 출국하는 사람에게 1천엔을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법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하였다. 2019년 1월 7일 이후 출국부터 적용된다. 국세로서는 1992년 지가세(신 토지보유과세) 이후 27년만이며, 세수(稅收)는 관광진흥에 사용된다.

출국세 대상은 일본에서 항공기나 선박으로 출국하는 2세이상의 모든 사람으로서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출국시마다 여객기 등의 운임에 추가하여 1인당 1천엔을 징수한다. 항공기 승무원이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성은 연간 430억엔의 세수(稅收)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성립된 개정 국제관광진흥법에서는 징수한 세금은 (1) 쾌적한 여행 환경 정비 (2) 일본의 매력에 관한 정보 발신 강화 (3) 관광자원정비에 의한 만족도 향상 등 3개 분야에 사용하고, 시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선진적이며 비용대비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민진당과 공산당 등은 비용대비효과 등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11-00000079-asahi-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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