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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크라이나, 코로나19(COVID-19) 방지에 관한 법 승인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2247
우크라이나, 코로나19(COVID-19) 방지에 관한 법 승인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우크라이나, 코로나19(COVID-19) 방지에 관한 법 승인
(2020.4.)


 
3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 전염병 보호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격리, 위생-전염병 규정 또는 지자체의 관련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은 1만7천~3만4천 흐리브나 (한화 약 74~149만원), 공무원은 3만4천~17만 흐리브나 (한화 약 149~742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규의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감염환자가 격리소를 무단이탈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성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공공조달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없이, 필요한 제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 가능
- 상기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100% 선지급 및 과정의 투명성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 예방을 위해 지정된 의약품, 의료 장비·기기의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의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필수품 가격 규제 시행
- 격리기간 내 공공요금의 미납·연체에 관한 벌금 부과 및 처벌 중단, 강제퇴거 조치 금지
- 불가항력과 관련한 격리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민사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공무원의 재택근무 또는 휴가 제공, 기업 및 기관의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관련종사자들의 급여를 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2배로 추가 인상하도록 하였다.  


출처: 우크라이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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