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Rotterdam, 10 September 1998)
  •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5366
  • 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협약의 범위
    제4조 국가지정기관
    제5조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절차
    제6조 고유해성농약제재에 대한 절차
    제7조 화학물질의 부속서 3에의 수록
    제8조 자발적 사전통보 승인 절차상의 화학물질
    제9조 부속서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삭제
    제10조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입관련 의무
    제11조 부속서 3에 수록된 화학물질의 수출관련 의무
    제12조 수출 통보
    제13조 수출되는 화학물질에 수반되어야 할 정보
    제14조 정보교환
    제15조 협약의 이행
    제16조 기술지원
    제17조 위반
    제18조 당사국총회
    제19조 사무국
    제20조 분쟁 해결
    제21조 협약의 개정
    제22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제23조 투표권
    제24조 서명
    제25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제26조 발효
    제27조 유보
    제28조 탈퇴
    제29조 수탁자
    제30조 정본

    채택일: 1998.09.10.
    발효일: 2004.02.24.
    우리나라 발효일: 2004.02.24. (조약 제1657호)
  • 출처: 국제연합(UN) (방문일 : 2019.05.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일 : 2019.05.14.)

  • ※ 번역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UN_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_원문본.pdf
완역본 한글파일아이콘 UN_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_번역본.hwp
관련사이트 로테르담 협약 사무국 http://www.pic.int/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