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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Regulation No. 43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of the United Nations — Uniform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roval of safety glazing materials and their installation on vehicles)
  • 작성일 2022.07.18.
  • 조회수 1586
  • 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개정일 : 2020.07.01.
  • 출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방문일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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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20.07.01.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9.06.24.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8.11.02.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8.08.10.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8.02.14.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8.02.14. 개정에 대한 정정).pdf
pdf파일아이콘 국제연합(UN)_차량용 안전유리에 관한 유럽경제위원회 규정 43_원문본(2017.04.03.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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